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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P2P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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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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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 시행(’20.8.27)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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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하 ‘P2P’)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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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번 P2P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을 통해 「P2P법」 시행이?P2P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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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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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 감독규정ㆍ시행세칙 주요 내용


◈ 법령에서 위임한 P2P업?진입·영업행위 규제, 이용자 보호 제도??관리ㆍ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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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록절차ㆍ요건)?기존 금융업 수준의?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경우에만?P2P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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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기 등?범죄가 의심되어?소송ㆍ수사ㆍ검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P2P업 등록 심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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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입법례) 은행ㆍ저축은행법(감독규정), 자본시장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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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등록 신청시?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 채권의 건전성을 평가하고?관리방안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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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P2P법 시행 후?기존에 영업중인 P2P업체*들의 미등록ㆍ불건전 영업행위가 최소화되도록?‘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법령과 최대한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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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P2P업체들은 「P2P법」 부칙에서 등록에 필요한 준비등을 위해?등록유예기간(~’21.8.26)을 부여하였으며, 동 기간 이후 미등록 영업시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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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업?등록 심사 과정에서?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고려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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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협회ㆍ금감원에서?등록업체 조회서비스를 운영하여, 이용자들이?미등록업체를 통한 거래에 유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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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공시ㆍ제공강화)?이용자들이?P2P플랫폼 선택이나?투자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정보공시상품정보 제공 사항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규정안 제8,?세칙안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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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의?경영공시사항으로?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금융사고ㆍ연체율?15%?초과ㆍ부실채권 매각 등)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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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투자?상품의 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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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PF대출:?시행사ㆍ시공사 정보,?담보물가치의 증빙자료 등
부동산 담보대출:?담보물 가치의 증빙자료,?선순위 채권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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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체율 관리 의무)?P2P업체가 연체ㆍ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을?취급하여 발생하는?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연체율이 높아지면?일부 영업방식이 제한되거나?공시관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규정안 제8조ㆍ10조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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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10%?초과
15%?초과
20%?초과
주요
내용
자기의 계산으로 하?새로운 연계투자 제
경영 공시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보고


[4]?(고위험 상품 금지)?투자자 보호등을 위해?P2P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없는?고위험 상품의 유형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정안 제13,?세칙안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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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 개별 연계대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어려운?구조화상품(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상품),?가상통화ㆍ파생상품 등?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연계투자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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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연계대출?급 등을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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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손해배상책임)?연계대출규모에 따라?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를 차등*하고,?등록취소폐업시에도 이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규정안 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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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대출규모?300억원미만) 5천만원이상, (3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1억원이상, (1,000억원이상) 3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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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대출계약ㆍ연계투자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유지,?손해배상책임 소송 진행시 그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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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업무보고서)?P2P업체들의?영업현황재무현황지배구조ㆍ특수관계인과의 거래등을 분기별(연계대출연계투자현황은 월별 보고)?감독기관에 보고할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규정안 제36,?세칙안 제13)


[7]?(수수료)?차입자에게 수취하는?P2P?플랫폼 수수료?대부업의 최고이자율(24%)?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법 제11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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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매출망 금융 활성화 등을 위해 최고이자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대비용의 범위를 「대부업법」*보다 넓게 인정하여,?‘담보물 점유ㆍ보관ㆍ관리 비용’(예: 창고비용)등을 추가하였습니다.(규정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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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법 시행령」의 부대비용: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조기상환 금액의 1% 이내(여신금융기관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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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수정안


◈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1.28~3.9) 중 제기된 의견등을 고려하여,?시행령 수정안에 반영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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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겸영업무)?P2P업체들의 건전한 영업관행과 이해상충방지체계가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금융투자업 등은 제외하고 겸영업무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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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입법예고(안)
시행령 수정(안)
1. 신용정보법(신용평가모형의 개발ㆍ판매업무)
2. 금융투자업
3.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4. 전자금융업
5.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업무
1. 신용정보법(본인신용정보관리업)
2. 추후 검토
3. 삭제
4. 동일
5.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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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투자한도)?시행령의 투자한도(일반 개인투자자)는 최고 투자한도로 규정하되, 우선 감독규정을 통해?투자한도를 낮추어 운영하고, 향후 P2P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안 제27조, 규정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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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ㆍ소상공인ㆍ개인신용 대출의 연체ㆍ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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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시행령 입법예고(안)
감독규정(한도 축소(안))
일반개인투자자
(동일 차입자) 5백만원
(P2P투자전체)?5천만원
* 부동산은?3천만원?한도
(동일 차입자) 5백만원
(P2P투자전체)?3천만원
* 부동산은?1천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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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법정 P2P협회ㆍ중앙기록관리기관?등 P2P업에 필요한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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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ㆍ중앙기록관리기관 관련 규정은 법 공포 후 1년6개월 이내(’21.5.26까지)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최대한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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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협회)?P2P협회가 조속히 설립되도록 유도하여,?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등을 통한 건전한 영업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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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설립준비위원회ㆍ설립추진단 운영을 본격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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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법 제37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게?가입할 의무가 부여되는 기관으로?회원지도, 자율규제, 민원처리, 표준약관 제ㆍ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


[2]?(중앙기록관리기관)?중앙기록관리기관의?선정공고??심사ㆍ선정등 일정도 금년중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여,?투자한도 관리 시스템?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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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기록관리기관(법 제33조)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정보를 집중ㆍ관리하는 기관으로?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위탁을 받아?차입한도ㆍ투자한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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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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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P2P업 감독규정ㆍ시행세칙(안)은?규정제정예고(3.31~4.30)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등을 거쳐?금융위원회에 상정ㆍ의결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보마당/입법예고ㆍ규정변경예고)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법규정보/금융감독법규/세칙제ㆍ개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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