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로렌하우스, 단독주택 최초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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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9 11:00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세종시 로렌하우스*가 단독주택으로는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2등급을 획득하였다.
* zeROenergy + RENtal HOUSE의 합성어로 에너지사용량이 제로에 가까운 주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LH·에너지공단과 함께 추진한 세종시 로렌하우스는 태양광 등을 통해 전체 소비 에너지의 83%이상을 자체 생산하는 제로에너지건축 주택단지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고단열·고기밀창호 등 패시브(Passive)기술로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고, 첨단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액티브(Active)기술 및 태양광패널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생산하여 에너지성능·효율을 최적화한 건축물이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미래건축인 제로에너지건축의 보급확대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도입(’17.1)하여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5개 단계로 나눠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 에너지자립률 外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이상)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설치 要
세종 로렌하우스는 ‘14년에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뒤, ‘18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1+++)에 이어 이번에 단독주택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에너지자립률 83.13%) 본인증을 취득하였다.
* (1차) 세종(60호)·오산세교(118호)·김포한강(120호) 등 총 298호 입주(’19.2.)
(2차) 동탄(2)신도시(334호)·세종(78호)·부산명지(68호) 등 총480호 공급(’21.6)
로렌하우스는 태양광과 열회수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냉난방·조명 등에 쓰이는 에너지량의 80% 이상을 자체 생산(에너지자립률)*하며, 다양한 고효율설비시스템 채택으로 에너지소비량을 낮춰 혹서·혹한기를 제외하고는 세대당 에너지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19.12. 예정),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18.12)
** 세대당 월평균 전기료 약 7천원
현재(’20.3월)까지 로렌하우스 포함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건수는 총 13건*이며, ’20년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 도입 의무화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 보급이 본격 확대될 예정이다.
* 주택(2), 근린시설(2), 업무시설(4), 교육연구(3), 수련시설(1), 공장(1)
그간 본인증의 다수(69%)가 5등급에 머물렀으나, 로렌하우스를 통해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큰 추가 비용 없이 높은 수준의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실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제로에너지건축은 건강한 거주환경 실현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임은 물론 광열비절감을 통해 주거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며, “우리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수준을 더욱 발전시키고 보급화를 앞당겨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