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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2월부터 5등급차 운행 제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라 서울 전역에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된다.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라 서울 전역에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달릴 수 없다.

서울시가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하는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3개 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연소), 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저감효과가 입증된 핵심과제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민·민간의 참여 확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확산 억제책은 강화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3대 대책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3대 대책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5등급차 운행 제한

우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12월부터 본격화된다.

운행제한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21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6만대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되며,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 운행제한 시간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6~21시
▶ 운행제한 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 운행제한 제외 : 미세먼지법 시행령에 정한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 장치 미개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자 차량 등

서울시는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둔 11월 한 달 간 모의단속을 집중 실시해 운전자들이 계절관리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달라지는 주요내용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달라지는 주요내용

이와 함께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와 관련해서도 속도를 낸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90% 정도(자기부담액 10% 내외)를, 조기폐차 시엔 최고 300만 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10월 14일부터 6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300만 원~3,500만 원까지 별도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원한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계절관리제 기간 중 1,850km 이하로 주행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1,850km 이하로 주행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또한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을 새롭게 시작한다. 승용차마일리지 가입회원 15만여 명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서울지역 4개월 평균주행거리(3,700km)의 50%인 1,850km 이하로 주행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신청 방법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회원가입 → 계절관리제 시작 전날까지(~11.30.) 차량번호판, 계기판을 찍은 사진 등록 → 계절관리제 종료 후 10일 안(4.1.~4.10.)에 차량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찍어 등록

아울러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 105개소에서는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저공해조치차량,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 등 제외)의 주차요금이 50% 할증되고,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물론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과 매연저감장치(DPF)를 제거한 차량도 특별 단속한다.

둘째,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가장 많은 비중(31%)을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부문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확대 보급한다.

친환경보일러 확대 지원,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 보일러를 우선으로 5만 5,00대를 보급하고, 내년 3월부터는 공공임대주택 노후보일러 1만 3,000대도 교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가정에서 친환경보일러 교체시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액을 50만 원으로 높여 시행하고 있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도 제공한다. 회원 116만 가구를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직전 2년 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 사용을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 30% 이상 절감한 경우 1만 2,000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보다 강한 에너지 절감 동기부여를 위해 30% 이상 절감 구간을 신설했다.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된 서울시민이 지급조건을 만족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받을 수 있다.

셋째,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22%를 차지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전수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한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대상은 발주금액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에서 올해부터 서울시 발주 전체 공사장(발주금액 무관)으로 확대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 사용중지명령 등 강력 조치한다.

넷째,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중점관리도로’를 확대 지정하는 등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지하역사,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의 실내공기질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지하역사, 버스터미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 365개소와 실내어린이놀이시설 53개소는 전수 점검한다.

또한 금천, 영등포, 동작 등 6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기배출사업장 전수점검, 공사장 집중점검, 살수차·분진흡입차 운영 확대 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를 통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민이 함께하는 계절관리제

시민이 함께하는 계절관리제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은 “작년 첫 번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 불편도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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