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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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11:0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 및 강화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 및 강화 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차를 맞아 성과를 거두도록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다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 또한, 해외 유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관계부처가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일부에서 체온계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꼭 필요한 곳부터 먼저 보급하는 등의 관리 노력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 소독용 에탄올과 관련하여서도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1.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 및 강화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 0시 이후 해외입국자부터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한다.
?○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한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 또한, 그동안 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격리를 실시한다.
?○ 특히,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다. 다만,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하여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 검역법 제17조 및 제39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및 제79조의3
???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해외입국자 검역 흐름도 (4.1 0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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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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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모든 내외국인 진단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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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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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 14일 자가격리(단기체류자는 시설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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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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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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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14일 자가격리, 3일 내 진단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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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4일 자가격리,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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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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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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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공항에서 진단검사, 14일 자가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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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4일 자가격리,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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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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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공항에서 진단검사, 14일 시설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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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4일 시설격리,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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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예외 : 공항에서 진단검사, 능동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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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천광역시의 해외입국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인천광역시는 인천공항과의 인접성과 지역적인 위치를 고려하여, 해외입국자 등에 대한 별도의 안내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자가격리를 위해 자택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2. 소상공인 금융지원 진행 상황
□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현황을 발표하였다.
?○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대부분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연계하여 집행되고 있으나, 최근 수요가 폭증하면서 일부 재단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매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집행 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 3월 27일 0시 기준으로 전국의 지역신용보증 재단은 총 298,042건에 대해 보증신청 상담 및 접수하였으며,
?○ 이 중 45.1%인 134,401건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96,928건은 대출 실행이 완료되었다. (붙임 1)
□ 또한, 정부는 지난 3.27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쏠려 있던 자금 수요를 소상공인의 신용도에 따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등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 방안이 현장에서 정착하게 되면,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의 자금 집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 정부는 당분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 마스크 수급 동향
※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예정,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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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부서 |
연락처 |
기획재정부 |
종합정책과 |
044-215-2710, 2712 |
물가정책과 |
044-215-2770, 2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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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바이오융합산업과 |
044-203-4390, 4391 |
조달청 |
구매총괄과 |
042-724-7210, 7265 |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043-719-1711, 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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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 1.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집행 현황
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4.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6.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7.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9.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10. 마스크 착용법
11.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12.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13.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4.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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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