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자상한 기업 4호 국민은행, 음식업 등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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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20:42
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에 30억원을 특별출연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4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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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4번째 자생한 기업으로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외식업 중앙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용보증재단에 30억원을 특별출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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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음식업, 숙박업, 관광업, 도소매업, 운송업 등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천안·아산·진천, 대구·경북 소재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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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업에게는 보증비율 상향(85% → 100%), 보증료율 인하(1.2% → 0.8%)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지역신보의 심사를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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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28일 전국 KB은행 영업접점(1588-9999)이나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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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진공, 기보 등 산하 4개 기관을 통해 2,500억원을 공급하는 등 피해기업이 조기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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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을 비롯해 금융권 자상한 기업인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도 정부 지원책에 동참해 피해기업, 자영업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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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 기업금융과 조경원 과장은 “이 같은 민간에서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참여가 피해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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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최호성 사무관(☎042-481-4586)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 | 코로나19 피해 극복 등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보증(국민은행) |
□ (시행목적) 코로나19 확대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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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450억원 * 국민은행 특별출연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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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1~6등급) 개인기업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코로나19로 인해 영업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 영위기업*’ 이거나 ‘코로나19 피해교민 임시생활시설 또는 집중피해 우려지역 내 기업**’ ? *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운송업, 관광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충남아산, 충북진천, 경기이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전체 ? ② KB소호컨설팅센터로부터 본 협약보증을 추천받은 기업 |
□ (지원내용) 기존 일반보증보다 보증요율, 한도, 금리 등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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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증한도) 본건 최대 50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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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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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증료율) 0.8%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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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증기간)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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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채무) 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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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증기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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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리우대)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1.9%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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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취급 금융회사)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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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보증 시행일) ‘20.2.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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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