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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인도 원산지검증 강화 예정, 관세청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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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4월부터?인도 관세당국이 ?통관과정에서 FTA 특혜신청?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 수입자가 FTA 특혜적용을 신청했을 때 관세당국이 관세율 특혜의 요건이 되는?원산지기준 충족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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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인도 CEPA*를 활용해 수출중인 기업들을 상대로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서비스,?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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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현지에 파견된 관세청 관세관에 따르면,?인도 재무는 오는 41일부터?개정 시행되는 관세법에 무역협정의?원산지 규정 집행조항을 신설하고 특혜신청 수입자?의무, 공무원의 검증권한, 원산지검증없이 특혜?배제할 수 있는 기준?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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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특혜를 신청하는?수입자에게?원산지요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 보유와 제공, 그리고 합당한 주의 의무를 부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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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검증 공무원이 특혜신청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경우 추가정보?요청할 수 있고, 미제출시 특혜대우중지할 수 있도록 권한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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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산지증명서완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임의로 원산지증명서변경한 경우 등에는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배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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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 재무부원산지 규정 요건에 대한?심사를 해?나갈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표명한 만큼 관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인도 관세당국의 실질적인 원산지검증?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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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인도 관세당국?검증요청은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인도 CEPA 발효 이후?양국 교역수지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의 수출물품에 대해 검증집중?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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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파견 관세관에 따르면, 인도?원산지관리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증대응 비용 ?위험?증가, 세금 추징?등의?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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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우리 수출기업이 특히 유의할 점으로 수출물품이 원산지기준?충족하는지?여부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인도 CEPA에서는 많은 품목에 대해 조합기준*하고?있어 다른 협정에 비해 원산지기준 충족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 조합기준 : 수출물품 가격에서 역내(한국인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35%이상이어야 하고, 가공을 통해 역외에서 수입한 재료와 수출물품의 품목분류코드(HS) 6단위가 달라져야 함.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e System의 약자로 국가간 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할 목적 등으로 국제공통의 코드체계에?따라 품목(Description)과 품목번호(Code)를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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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정보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원산지증명서?발급 신청시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빠짐없이 기재하고?오류사항 수정?유효기간??원산지증명서 사용에도?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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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정부의 신남방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우리 수출기업이 인도?원산지검증 정책으로 인해?피해를 받지?않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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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도 수출시?FTA 특혜신청 과정에서 통관애로가 발생해?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은 관세청 FTA 통관애로 지원팀?또는 각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받을 수 있다. 인도 현지 진출기업인도 현지?관세청 관세관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 FTA 통관애로검증 지원팀 042-481-3232, 3233 각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인천본부세관 032-452-3631?서울본부세관 02-510-1371 부산본부세관 051-620-6951 대구본부세관 053-230-5181 광주본부세관?062-975-8191 주인도 한국대사관?관세관 (91)11-4200-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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