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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부, 고용노동부,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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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고용노동부,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발표
-12. 11.부터 새로운 자진출국제도 시행, 4개 분야 대책 마련-
???? 시행일 2019.12.11.부터 2020. 6.30.까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일정한 조건 에서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고 보다 나은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열어 두어 대책의 실효성제고하였습니다.
?????? <첨부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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