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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계약 이행한 것처럼 허위서류 낸 경우 ‘계약 불이행’만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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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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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19. 12. 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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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손인순?☏ 044-200-7851
담당자 이재현?☏ 044-200-7852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1쪽 포함)

계약 이행한 것처럼 허위서류 낸 경우 ‘계약 불이행’만 제재해야

- 중앙행심위, 국방부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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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계약 체결 후 이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면 계약 불이행만을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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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유지보수 계약 체결 후 이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한 A업체에 대해 계약 불이행허위서류 제출모두를 제재사유로 인정한 국방부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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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는 해군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했지만 유지보수를 이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해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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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A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후 계약 불이행허위서류 제출모두를 제재사유로 A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업체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나 직원 개인이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국방부 처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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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는 부정당업자를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 구별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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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입찰 또는 계약의 체결 단계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는 계약의 이행단계를 전제한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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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령에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의 행위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허위서류의 제출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단계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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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는 계약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한 A업체에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가능하지만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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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앙행심위는 국방부장관이 A업체에 대해 계약 불이행만을 제재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며 기존의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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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사례로 각 행정기관이 앞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제재처분을 할 때는 관련 법령을 보다 엄격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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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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