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코로나19 관련 등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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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09:13
□?정부는?최근?코로나19로 인한?국민들의 불안감 등을 악용하는?보이스피싱 전화,?허위 내용 문자?등의?시도가 늘어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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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민들께서 이에?현혹되지 않으시도록?주의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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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일,?과기정통부·금융위·경찰청 공동 보도참고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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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관련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문자가 유포되고 있으나,?현재까지?시중은행?등에?접수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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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하지만,?신종수단이 활용되는 최근의 추세 등에 비추어 볼 때?악성앱 등의 설치시?재산상?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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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악성앱·원격제어 등 신종수단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수법 ? ①모바일 금융앱을 원격조정하여?계좌에 직접 접근하는 방식으로?금전 탈취? ②개인정보를 탈취하여?거래를 발생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 발생 |
□?이에,?금융위원회는?2.27일,?컨퍼런스 콜(Conference Call :?비대면 전화회의)을 통해 금융권?“코로나19”?보이스피싱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금융권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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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혁신국장),?금감원(불법금융대응단장),?은행연합회,?시중은행 등
①?정부는 앞으로도?관계부처(과기정통부·경찰청 등)간?협조체계를 강화하여,?“코로나19?허위정보”?등 관련?전화번호·악성사이트(URL)?등을 신속차단하고,?수사공조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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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사전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등 보이스피싱의?전 과정에 걸친?종합적·체계적?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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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회사들도?“코로나19?보이스피싱”?관련?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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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에?책임감을 가지고?보다?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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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민들께서도?“코로나19”?상황을 악용한?허위 내용의 문자에?현혹되지 마시고,?악성앱?등에 의한?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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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금융회사의?‘사기 예방 서비스’(별첨?1)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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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 코로나19 등 관련 보이스피싱 단계별 예방 원칙 ? [1]?보이스피싱?예방을 위한 서비스에 사전에 적극 가입하세요! ? ⇒?지연이체서비스, 입금계좌지정서비스?등에 가입시?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별첨 1] ? [2]?질병관리본부(☎13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기타?보건의료기관에서 전화나 문자가 왔다면? ? ⇒?정부부처, 공공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은 어떤 일이 있어도?금전을 요구하거나,?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않습니다! 해당 내용으로?전화가 온다면 즉시 끊어주세요! ? [3]?신종 코로나?안내 의심 문자를 받았다면? ? ⇒?메시지에 있는?의심스러운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URL)등은?클릭하시면 안 돼요! ? [4]?휴대폰에?앱(App)을 설치하거나,?인터넷 주소로 들어가라고 한다면? ?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불법 사이트로 접속하는 경우?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의심되는 앱 설치?또는?사이트 접속은 절대 안 돼요! ? [5]?만약 실수로 이미?앱을 설치했다면? ? ⇒?즉시?앱을 삭제하고, 비밀번호 등?금융관련 개인정보 입력은 절대 안 돼요! ? [6]?이미?송금·이체까지 해 버렸다면? ? ⇒?즉시 전화로?은행(고객센터) 또는 경찰(☎112, 182),?금융감독원(☎1332)에?송금·이체한 계좌에 대해?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별첨?1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제도 및 서비스
????별첨?2 :?보이스피싱 십계명 및 대응 사례?(상세)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