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신임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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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11:39
□?2020년 3월 4일(수)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2020년 제4차?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김은경?現?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임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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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 절차(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금융감독원장 제청?→?금융위원회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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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김 신임 부원장은?금융 법률,?소비자 보호 분야의?전문성을 보유하고?있으며,?다양한 경험*을 토대로?금융당국의 원활한 업무조율을?통한?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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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 위원,?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금융위 옴부즈만,?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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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또한,?금융감독원?최초의 여성 부원장으로 금융분야 여성인재 발굴 및?균형인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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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부원장 임기?:?3년(2020년?3월?9일?~ 2023년?3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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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신임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력사항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