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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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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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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0.3.4.(수)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검사기간: 2019.8.22.~11.1.)을?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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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정례회의는 통상 14시에 개최되나, 금번 제4차 금융위 정례회의의 경우 같은 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오전 9시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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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진행경과
① 금감원은 총 3회(2020.1.16./1.22./1.30.)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나ㆍ우리은행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DLF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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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선위는 2020.2.12. 하나ㆍ우리은행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DLF 검사결과 중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




2.?의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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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나은행에 대해?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6개월’??‘과태료?167억?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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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일부정지 기간?: 2020. 3. 5.?~?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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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과태료?부과와 관련하여,?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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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원안) 219.0억원??(금융위 의결) 131.4억원,?87.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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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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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제재)?업무 일부정지?6개월, (설명의무ㆍ녹취의무ㆍ부당한 재산적이익?수령금지ㆍ내부통제기준 마련ㆍ검사업무 방해금지 위반 관련 과태료) 36.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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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리은행에 대해?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6개월’??‘과태료?197억?1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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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일부정지 기간?: 2020. 3. 5.?~?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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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교부의무??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과태료?부과와 관련하여,?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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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원안) 221.0억원??(금융위 의결) 190.4억원,?30.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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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위반사항 관련 제재안*?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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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제재)?업무 일부정지?6개월, (설명의무ㆍ녹취의무ㆍ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 관련 과태료) 6.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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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이 결정한?임직원 제재?등은?금감원에서 조치예정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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