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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웃는 고래 ‘상괭이’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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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 고래 ‘상괭이’를 지켜주세요
- 해수부, 3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상괭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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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줍게 미소 짓는 얼굴을 가져 ‘웃는 고래’라고 불리는 ‘상괭이’를 3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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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괭이는 쇠돌고래과에 속하는 소형 돌고래로 최대 2m까지 성장하며, 다른 돌고래와 달리 주둥이가 짧고 앞머리가 둥글며 등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상괭이는 갓 태어났을 때는 흑색이지만 성장하면서 회백색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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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괭이는 홍콩,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부 연안에만 분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서·남해 연안과 동해 남부 연안에 출현하며 서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보통 육지에서 5~6km 이내의 수심이 얕은 연안이나 섬 주변에 서식하지만, 하구역과 항만 인근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상괭이는 주로 2~3마리가 무리를 이루어 서식하며, 먹이가 풍부한 곳에서는 30마리 이상이 큰 무리를 이루기도 한다.

? 상괭이는 조선시대 어류학서인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도 ‘상광어(尙光漁)’라는 이름으로 등장할 만큼 과거에는 우리바다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으나, 최근 어업활동에 의한 혼획*으로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혼획 및 연안개발, 환경오염 등으로 상괭이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멸종 가능성이 높은 취약종(VU)으로 분류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I**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 * 어업대상이 되는 어패류 외에 다른 종이 함께 포획되는 것을 말하며, 폐그물 등에 의해서 혼획되는 경우도 상당수
? ** 무역이 중지되지 않으면 멸종될 생물종(무역 금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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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상괭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을 지정하고 현재까지 총 4마리의 상괭이를 구조·치료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내 주었다.
?? * 현재 전국 11개소의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을 지정·운영 중이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91건의 구조·치료활동을 하였음(이 중 30%는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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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를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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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상괭이 혼획을 줄이고 개체수를 회복하기 위해 해양동물 구조·치료활동 지원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며, “상괭이를 비롯하여 구조가 필요한 해양동물을 발견할 경우 119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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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괭이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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