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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동호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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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동호건설㈜에게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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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호건설㈜는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함)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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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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