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스엠알오토모티브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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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12:0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가 2020. 5월 ∼ 2023. 5월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③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 ⑤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① 행위 및 ④,⑤,⑥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20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