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끊긴 통행로, 사업 시행자가 개설해 줘야”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3. 15. (화)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과장 김성훈 ☏ 044-200-7481
담당자 박근용 ☏ 044-200-7490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끊긴 통행로, 사업 시행자가 개설해 줘야”

- '토지보상법'에 따라 통행로를 개설하거나 해당

농지를 매수할 것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권고 -

 

공익사업으로 통행로가 단절돼 영농이 어려워졌다면 사업 시행자가 다른 통행로를 개설하거나 해당 농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 밖의 농지가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통행로를 개설하거나 해당 농지를 매수할 것을 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79(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씨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비닐하우스 5개 동을 설치해 유기농 토마토, 감자 등을 재배하며 영농활동을 해왔다.

 

씨는 농지 인근 마을 전체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돼 기존 마을 안길이 없어지고 공원이 설치된다는 소식을 듣고 사업시행자에게 예전처럼 영농할 수 있도록 통행로 개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공원이 설치되면 공원 내 관리도로나 산책로를 통해 통행이 가능하다며 씨의 통행로 개설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씨는 공원 내 관리도로나 산책로는 공원 이용자들을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영농을 위한 도로로 사용할 수 없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원 내 관리도로나 산책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공원 관리나 공원 이용자들 외에 농기계나 차량이 상시 통행할 수 없는 점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 시행 지구 밖의 농지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보상하거나 도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업 시행자에게 통행로를 개설하거나 해당 농지를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면 사업구역 밖의 토지에 대한 통행로 단절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사업 시행자는 주민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알파 베이직 젯소 500ml
칠성상회
3M 전자계산기 SJC-830P
바이플러스
토이웍스 KC정품 유유자적오리 애착인형 100cm
칠성상회
방우 시가 소켓 12V - 24V 겸용 카라반 캠핑카 DIY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