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천안·아산지역 18개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 정책 0 99 0 02.25 12:0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6948&cal… + 16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가 중소건설업체(개인단종***)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정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7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