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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오랜 기간 검증된 외국인 숙련인력,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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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검증된 외국인 숙련인력,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숙련기능인력(E-7-4)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요건을 5년→4년으로 완화, 기업별 외국인 고용인원 확대

- ’23년 7월까지 5천 명 조기 선발 완료, 하반기 중 연간 선발 인원 확대 추진 


□ 법무부는 올해 예정되어 있던 연 5천 명의 숙련기능인력(E-7-4) 선발을 조기 완료하고 하반기에 선발 인원 추가를 추진하는 등 산업계 숙련근로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개선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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