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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30차 새만금위원회 개최(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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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 제30차 새만금위원회 개최 -

- (파격적 세제혜택) 투자기업 법인세, 소득세 첫 3년 100%, 이후 2년 50% 면제

- (확실한 수질개선) 배수갑문 확대 운영 등의 영향으로 대표지점 모두 목표수질 달성



□ 새만금위원회*(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 박영기 전북대 부총장)는 제30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6.20.~6.27.)하여 ①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심의 안건)과 ②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보고 안건)를 심의하였다.

* 새만금위원회 개요(붙임1)


< 제1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새만금개발청) >


□ 제30차 새만금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제1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논의하였다.

ㅇ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12월)에 따라 도입되는 경제특구로, 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다.

ㅇ 세제감면 혜택이 기업의 투자유치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시행일인 2023년 6월 28일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인 8.1㎢이다.

ㅇ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2차전지 기업 15개사와 약 4.8조원의 투자유치가 성사되며, 2차전지 클러스터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로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 새만금개발청은 매립 중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잔여공구에 대해서도 매립이 완료되면 조속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레저용지 등 그밖에 새만금 사업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투자진흥지구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환경부) >  


□ 제30차 새만금위원회의 두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 수질개선대책 2022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하였다.

ㅇ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은‘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의 확보’를 목표로 도시용지는 Ⅲ등급, 농업용지는 Ⅳ등급을 목표수질*로 설정하고 있다.

* Ⅲ등급(총유기탄소(TOC) 5.0㎎/L 이하, 총인(T-P) 0.05㎎/L 이하 등),Ⅳ등급(총유기탄소(TOC) 6.0㎎/L 이하, 총인(T-P) 0.1㎎/L 이하 등)

ㅇ 환경부, 농식품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은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6,875억원을 투자하여 총 44개 대책, 14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제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위원회 보고 안건에 따르면 2022년에는 추진사업 29개 중 27개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총 1,042억원이 투입되었다.

※ <참고> 2022년 추진 세부대책(29개) 추진현황

ㅇ 새만금 유역의 수질은 유입하천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경우 그간 추진한 상류대책 등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개선 추세*가 이어졌다.

* ‘20년 대비 ’22년, 만경강 T-P 23.9% 개선, 동진강 T-P 32.1% 개선

ㅇ 새만금 호내 수질은 2020년 12월부터 시작한 배수갑문 확대 운영(일1회→2회) 등의 영향으로 2022년 기준 대표지점 4개 모두 목표수질을 만족하였다.

* ’22년 기준, 도시용지 대표지점 Ⅰb~Ⅲ등급, 농업용지 대표지점 Ⅰb~Ⅳ등급 수준으로 목표수질 모두 만족

□ 한편,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은 사업부지 미확보·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다.

ㅇ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신규 대상지 선정 시 부지확보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전북지방환경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간 ‘우분연료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초기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쟁점 사항 해결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 환경부는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세부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지속 추진하는 한편, 그간 연차평가 결과 및 새만금유역 수질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2023년까지의 단기대책 종합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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