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예비객실’ 내부직원이 독차지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예비객실’ 내부직원이 독차지
- 공단 직원이 내부직원·지인 청탁받아 예비객실 무료 제공...14건 적발
- 국립공원공단 운영 전국 8개 생태탐방원 예비객실 운영실태 조사 결과 발표
□ 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 5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의 생활관 예비객실을 내부직원과 지인이 무료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 운영 중인 전국 8개 생태탐방원 예비객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공단은 지리산, 설악산, 한려수도 등 전국 8곳*에 생태탐방원을 개원하고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생활관 객실을 유료 대여하고 있다.
*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내장산, 소백산, 가야산, 무등산, 한려수도
□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생태탐방원 8곳 모두 일반 국민은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한 예비객실(한옥별채, 연립)을 각 1채씩 보유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공단 직원들이 지리산, 내장산 등 5곳에서 생태탐방원 생활관 예비객실을 내부직원과 지인들의 청탁을 받고 무료로 대여해 준 사실을 14건 적발했다.
이들이 무료로 사용한 객실은 가장 비싸고 큰 독채(8인실) 등으로 일반 국민은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하고 공단도 사용내역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 예비객실 부당 사용 사례를 보면, A생태탐방원은 ○○사무소장의 청탁을 받고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예비용 한옥 별채 1실을 1∼2박으로 무료 숙박하도록 하는 등 올 상반기 모두 5명의 직원이 6차례에 걸쳐 같은 한옥 별채(8인실)에서 무료 숙박했다.
B생태탐방원은 올해 1월 ○○사무소 직원의 청탁을 받고 같은 달 30~31일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등 2명이 2차례에 걸쳐 연립동 1실(8인실)을 무료 숙박했다.
C생태탐방원은 퇴직한 직원 등의 청탁을 받고 올해 4월과 5월에 2차례에 걸쳐 연립동 1실(8인실)을 무료로 숙박하도록 했다.
D생태탐방원은 올해 5월 내부직원의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연립동 1실(6인실)을 무료로 숙박하도록 했다.
E생태탐방원 원장은 올해 5월 본인이 운영하는 생태탐방원 연립동 1실(8인실)을 가족 방문 명목으로 무료로 숙박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과정에서 공단의 예비객실 관리 대장과 온라인 예약 자료가 없어 부득이 해당 직원들의 기억과 진술에 의존해 최근 6개월간 사용내역을 확인했다.
이 같은 점으로 미루어 공단 직원들은 생태탐방원 예비객실을 관행적으로 부당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공원 휴양시설을 공단 직원들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라며 관계기관에 철저한 감사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