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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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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 가명정보 활용 연구에 대한 IRB 심의절차 간소화 및 제도개선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9일(목) 14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절차·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및 연구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간대상연구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병원 등에 설치하여 연구심의 및 연구진행 과정 감독 등을 수행

이번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담당자 및 IRB, DRB* 관계자, 가명정보 활용 연구자 등 1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 DRB(Data Review Board, 데이터심의위원회) : 병원, 기관 등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연구목적 등으로 이용 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처리의 적정성, 가명정보 제공 여부 및 방법 등을 심의

지난 6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제5차 수출전략회의 안건)의 하나인‘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인프라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산업계에서는 가명정보 활용 연구 시 IRB와 DRB의 중복 심의로 연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있었다.

간담회는 IRB 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소개, 가명정보 활용연구에 대한 IRB 심의절차 간소화 내용*과 IRB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으며, 개선의견은 현재 추진 중인‘바이오헬스데이터 IRB가이드라인 마련 연구’(’23.5~)에 반영될 예정이다.
*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심의 통과시, ’DRB 승인서‘ 및 ’데이터활용계획서‘ 만으로 7일 이내 ’IRB 심의면제 확인서‘를 발급하는 신속절차 신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보건의료데이터 등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관리할 IRB 제도 역시 새로운 연구환경을 반영할 필요성이 커졌다”라면서, “새로운 연구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IRB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간담회 및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적합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제도개선 간담회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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