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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한-인도네시아, 효과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지식재산분야 양해각서 2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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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효과적인 기업지원을 위한 지식재산분야 양해각서 2건 체결
-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획득과 보호 기대 -

특허청은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9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계기,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지식재산 보호, 심사, 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간 양해각서 2건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의 아세안 역내 제4위 교역상대국이자 제3위 투자동반자로서 경제적 교류가 활발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기업이 세 번째로 특허를 많이 신청하는 중요한 지식재산 협력 국가이다.
이번에 특허청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체결한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지식재산 법·제도, 심사, 인력 양성,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금융 등) 5대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 특허청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특허 우선심사협력(PPH*) 양해각서 체결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더욱 신속하게 특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동()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동일한 발명을 한국,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출원한 후 하나의 국가에서 등록받을 경우 이를 상대국에 제출, 우선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
앞으로도 특허청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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