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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여성폭력방지위원회 분과 회의 개최, 성매매집결지 폐쇄 현황, 온라인 성매매 대응방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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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위원회 분과 회의 개최, 

성매매집결지 폐쇄 현황, 온라인 성매매 대응방안 점검


 ·성매매집결지 피해여성(지난 3년간 2,554명) 자립·자활 지원

 ·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21.9월 시행) 등 대책 점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6월 11일(금)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매매 분과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성매매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매매분과 개요

· 근 거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규정(여성가족부 예규 제51)

· 구 성 : 위원장(여성가족부 차관), 정부위원(법무부·방통위·경찰청 등 6개 부처 국장급),

            민간위원(여성계, 학계 등 관계전문가 7)

· 기 능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주요정책 협의



<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


정부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집결지 폐쇄와 피해여성을 위한 자립·자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집결지 수 : (’04) 35개 →(’16) 24개 →(’21) 15개


집결지는 관련 조례 제정, 전담반(TF) 구성·운영,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정비사업 계획 수립, 피해여성 자립·자활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폐쇄 중에 있다.


◇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사례(전주) 

자활지원 조례 제정(’17), 문화재생사업 수립·추진(’17~), 폐쇄 완료(’21 예정)

* 양성평등복합문화공간, 문화예술복합공간 등 조성 중

 

피해여성 38명(’17.11월 ∼ ’21.2월) 지원*하여 13명 취업·진학

* 생계비, 직업훈련비, 주거비 등 지원



한편, 집결지 폐쇄과정에서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피해상담소(30개소)와 집결지 인근에 간이쉼터인 ‘열린터’(10개소)** 등을 설치·운영하여 피해여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 (지원내용) 상담, 의료·법률지원, 직업훈련, 심층상담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집결지 피해여성 자활 지원 : (’18) 858명, (’19) 925명, (’20) 771명 

** (지원내용) 피해여성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상담 등 진행


앞으로도, 정부는 집결지가 모두 폐쇄될 때까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노력하는 한편, 탈성매매 피해여성 자립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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