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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비대면 간편 자격확인, 지자체에서 확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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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각종 구비서류를 각각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본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자격확인’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가 확대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공데이터유통과 노자영(044-205-246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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