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세대 평균 보험료 1,787원 증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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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8 13:54
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세대 평균 보험료 1,787원 증가
- 보건복지부, 2020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9.8)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8일(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21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이며, 보험료율은 2020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하였다.
-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2020년 1만1424원에서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 아울러, 복지용구 제품 32개가 새롭게 급여 대상 제품으로 포함되는 내용 등을 담은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0년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되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1년 0.79%가 된다.('20년 0.68%)
* '21년 건강보험료율 6.86% ×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 소득 대비 요율 0.79%
□ 이와 함께, 2020년(1조2414억원) 대비 22.3% 이상 확대 편성된 '21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5186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 내년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요양 인정자 수(만 명): 67.1('18)→77.2('19)→87.9('20, 예상)→100.8('21, 예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및 혜택>
○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을 도입, 거동이 특히 불편하신 1등급 중증 노인부터 경증 치매 인지지원등급 노인에게까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옴 ○ 2020년도 기준 월 평균 보험료는 11,424원 수준이며, 장기요양 혜택을 받고 있는 87만명의 노인과 가족분들은 월 평균 80만원* 이상의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음 * 2019년 1뭘∼8월 인정자 1인당 장기요양급여(요양원 및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복지용구 급여 이용 등 포함) 월평균 실제 이용금액 ○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입자 분들은 장기요양서비스로 인해 수발 부담을 한층 덜게 되어 가족의 삶의 질이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것임 |
□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측 위원은 향후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 국고지원의 상향 및 부당청구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하였다.
<부대의견 결의문 주요내용>
|
< 2021년 장기요양 수가 >
□ '21년 장기요양 수가는 '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 전체 평균 1.37% 인상될 예정이다.
[ 2021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유형별 |
평균 |
요양 시설 |
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보호 |
단기 보호 |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
|
인상률(%) |
1.37 |
1.28 |
1.32 |
1.29 |
1.30 |
1.49 |
1.31 |
1.15 |
* 각 급여유형의 등급·이용시간별 수가는 ‘참고2’ 참조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0,990원에서 71,900원(+910원)으로 인상되며.
- 30일(1개월) 요양시설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15만 7,0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3만1,4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
(단위 : 1일, 원)
비교 등급 |
노인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
’20년 수가 |
’21년 수가 |
’20년 수가 |
’21년 수가 |
|
1 |
70,990 |
71,900 |
70,990 |
71,900 |
2 |
65,870 |
66,710 |
65,870 |
66,710 |
3,4,5 |
60,740 |
61,520 |
60,740 |
61,520 |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원~2만2400원 늘어난게 된다.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단위 : 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020년 |
149만8300 |
133만1800 |
127만6300 |
117만3200 |
100만7200 |
56만6600 |
2021년 |
152만700 |
135만1700 |
129만5400 |
118만9800 |
102만1300 |
57만3900 |
(증가액) |
2만2400 |
1만9900 |
1만9100 |
1만6600 |
1만4100 |
7300 |
□ 또한,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된다.
*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0.2점 인상, 방문요양 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점수는 두 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의 경우 0.2점 인상
○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및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는 정비된다.
- 월 한도액 증액 제도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되,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을 완화한다.
-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2020.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하며,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2021.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된다.
○ 이외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가산 항목에 대해서는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급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 >
□ 복지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등),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품목 등의 제품 32개가 새롭게 복지용구 급여로 결정되었으며,
○ 유효기간 미갱신,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 제출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한 33개 제품이 복지용구 급여에서 제외되었다.
○ 이와 같은 위원회 조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는 총 18개 품목 564개 제품으로 변경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0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참고> 1. 2021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2. 2021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3. 제5기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구성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