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시행! (10.30.)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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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12:00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시행! (10.30.)
- 장애인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서비스 수급 기준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일상생활 서비스*에 실시하는 개편 1단계 시행(’19.7월)에 이어 10월 30일(금)부터 ‘이동지원 서비스**’에 확대하는 개편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활동 지원·보조기기·거주 시설·응급안전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특별교통수단
○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도 단계적 도입 계획에 따른 것이다.
* 1단계 추진내용: △장애등급제 폐지, △일상생활분야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 ▴(’19, 1단계) 일상생활 서비스(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 등)
▴(’20, 2단계)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주차표지·특별교통수단)
▴(’22, 3단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장애인연금 등)
□ 10월 30일부터는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해당자가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
○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이다.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는 기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29개 지표 중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성인 7개, 아동 5개)에 대해 조사한다.
○ 이에 따라 기존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복장애인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10월 30일(금)부터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여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단계적 개편은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에 의한 획일적 정책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정책 지원을 위한 단계적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 “정책 체계를 개편해나가는 과정인 만큼, 지속적인 환류(피드백)와 보완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개요
2.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예상 사례
3.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FAQ
4.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관련 홍보자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