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기획재정부]2021년부터 몽골과 상호 관세인하 적용(몽골, 7번째 APTA 회원국으로 가입)

btn_textview.gif

몽골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21. 1. 1.부터 몽골과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 대해 관세가 인하APTA 협정세율적용할 예정임
 
(상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관세협력과 김동현 (044-215-445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화일류 제본용 인덱스 내지 무지 A4 5분류 10세트
칠성상회
묶음 포스트잇 플래그 분류용 종이 670-5PN x 6EA
바이플러스
3M 810 매직테이프 50mm x 65M
바이플러스
3M 810 매직테이프 50mm x 65M
바이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