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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사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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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월 1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관리정책과 강진모(044-205-511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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