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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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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

- 이번달 4일부터 20일까지 위원회 누리집 및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 참가신청 접수 받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로 여섯 번째인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번달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참가신청을 접수한다.

 

참가 자격은 참가신청 접수마감일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법학전공 재학생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4명부터 6명까지 팀을 구성한 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 신청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www.simpan.go.kr) 및 모의행정심판 전용 홈페이지(http://edu.simpan.go.kr/MOCKWeb/mock1.do)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예선은 서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621일에 참가팀을 대상으로 경연과제가 공개되고, 참가팀이 711일까지 과제에 대한 서면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총 8개의 본선 진출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본선은 826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7층 심판정 등에서 현장 경연방식으로 개최되는데, COVID-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8개 팀 모두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 상장이 수여되며, 대상,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수상하는 팀에게는 소정의 상금도 주어진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앞으로 국민권익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법학 분야 대학원생들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연대회를 마련했다라며 관심 있는 대학원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무비용, 신속처리모르면 손해, 소송 보다 심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반대로,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등)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어디서든, 청구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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