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9월 9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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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11: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중환자 증가에 따른 병상 부족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복지부에서는 △병상 추가확보 △병원 내 병상 순환 △타 병원 전원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현재는 전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특별한 재난상황인 만큼, 각종 지원・수혜 대상 확대에 있어 과거의 관행에 따르기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지혜를 낼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일부 소규모 교회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모르거나 활용하지 못해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문체부・과기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사업’의 적극 홍보와 추가지원 방안 강구를 지시하였다.
1.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최근 한강공원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9월 8일(화) 14시부터 이용객이 많은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주요 밀집 지역*의 시민 출입을 통제한다.
* 여의도(이벤트광장, 계절광장), 뚝섬(자벌레 주변 광장), 반포(피크닉장 1,2)
- 한강공원 내 전체 매점(28개소)과 카페(7개소)는 21시에 영업을 종료하며, 모든 주차장(43개소)도 21시부터 다음날 02시까지는 진입할 수 없다.
○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오늘(9.9.수)부터 무증상·경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1개소(59실, 118명)를 추가로 운영한다.
- 또한, 9월 7일부터 관내 공중위생업소(이·미용업) 총 8,970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주요 방역수칙 실천 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 카페리, 선사, 국제여객터미널 상업 시설 입주업체에 대한 항만 시설사용료 및 임대료뿐 아니라 전년 동 분기 대비 물동량이 15% 이상 감소한 부두 하역사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항만업계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 경기도는 신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접촉자 분류 및 검사 실시, 감염 경로 추적 등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관계부처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 다중이용시설, 행사 등 총 14종, 166개소의 방역상황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하였다.
- 점검결과 다수 시설이 운영을 중단하고 있었으며 운영 중인 시설은 지속적인 수칙 안내와 점검으로 대부분 방역지침을 숙지,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일부 시설에서 일시적인 마스크 미착용, 다수 밀집 등 보완이 필요한 사례가 확인되어 방역을 강화하였다.
- 먼저, 야영장의 경우 단체방문 자제,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조절, 마스크 착용 강화, 공용시설 이용시간 최소화 등을 추가한 방역지침을 배포(8.28.)하였다.
- 소극장(280개소), 실내체육시설(1,750개소), 영화상영관(172개소) 등 일부 영세시설에 대해서는 방역물품을 추가로 지원한다.
- 호텔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카페·음식점의 지침을 준용하도록 하고, 공연장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밀집하는 시간에 방역 지킴이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였다.
○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수도권의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군수도병원의 치료 병상과 의료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지난 9월 4일부터 국군수도병원의 국가지정 음압 병상 8개를 중환자 병상으로 지원하였으며, 오늘(9.9.수)부터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의 음압 병상 40개를 격리병상으로 추가 지원한다.
- 이와 함께 중환자 치료 및 간호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군의관, 간호 인력을 투입하여 확진자 입원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2. 일반영업장 손실보상금 ‘간이지급절차’도입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된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 ’간이지급절차‘를 마련하여 9월 9일(수)부터 시행한다.
○ 현재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국세청의 세금신고자료 등 매출 증빙 자료*에 따라 2019년도 영업이익 및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이하 ’일반지급절차‘)하고 있다.
* ‘1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소득금액증명 포함), 고정비 지출 증빙서류(급여, 임차료, 광고선전비, 보험료) 등 총 6종
** (영업이익) 총매출액-총비용[고정비용+변동비용]
(고정비용 8종)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임차료, 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보험료
○ 지난 8월 말 일반영업장에 대한 1차 손실보상금을 심사한 결과, 총 55건 중 13건(24%)이 1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산정되었다.
□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자료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해당 영업장에 대한 폐쇄·업무정지·소독처분 사실을 확인해 주면 별도 보상금액 산정절차 없이 신청인에게 정액 보상금(10만 원)을 지급하는 ’간이지급절차‘를 마련했다.
○ 청구인은 ’일반지급절차‘ 또는 ’간이지급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지급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2019년도에 국세청 등에 신고한 고정비용·영업이익 자료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산출되는 손실보상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 이형훈 보상지원반장은 “간이지급절차 도입으로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일반영업장이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 각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청구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상 영업장에 ’간이지급절차‘를 신속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3.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9월 8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439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37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6021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2,797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9.8.)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9월 8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7,926개소, ▲실내체육시설 5,992개소 등 37개 분야 총 5만 7433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221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만 241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237반, 1,084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일반영업장 대상‘간이지급절차’안내
2. 예상 손실보상금 산출방법(일반지급절차 산정방법)
3. 고정비용 및 영업이익 산출방법(예시)
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사항
5.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6.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