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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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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현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조치사항,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최근 60대 이상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중증 환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강화된 거리 두기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9월 6일(일)까지 모두가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이와 함께 “감염에 취약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긴급돌봄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할 것”을 강조하였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자가격리자가 증가하고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9월 2일(수)부터 11일(금)까지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 우선 3개 구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연락·관리 등 점검(모니터링) 시행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고, 시정사항 발견 시 확대 점검할 계획이다.
   - 한편, 지난 8월 30일(일) 2,839개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 실시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다수 교회가 이를 준수하고 있었으나, 1.4%(40개소)는 대면 예배를 진행하였다. 이들 교회에 대해서는 어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8월 19일(수)부터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현재까지 고위험시설 1만2269개소를 점검하여 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22개소는 안내문 부착 등을 지도하였다. 다중이용시설은 4,442개소를 점검한 결과 27개소에 대해 출입자 관리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이와 함께 물류시설내 방역관리체계, 작업장 및 공용공간 방역관리여부 등 유통물류센터 9개소도 점검하였으며, 모두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었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당초 8월 31일(월)까지 내렸던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조치를 무기한 연장한다.
   - 이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체 등 방문판매업체의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이 금지된다. 다만, 일반적인 일대일 판매 활동은 가능하다.
    * 다단계판매업체 10, 후원방문판매업체 755, 방문판매업체 4,084
   -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집합금지 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에서도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격리조치·집합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938건, 1,786명을 수사하여 582건, 956명을 기소하였으며, 이중 12명을 구속하였다.
   - 한편,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소재 확인,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등 자가격리자 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코로나19 관련 환자 등의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 1만 3570명과 의심환자 6만 5196명 등 총 8만 943명의 이송을 지원하였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 등을 병원 및 시설로의 이송도 지원하고 있는데, 3월 19일부터 확진자 병원이송 679건을 포함하여 총 5,090건의 이송을 진행하였다.
2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조치에 따른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하였다.
< 수도권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 >
 
< 수도권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 >
 
활용정보
정보항목
보유기관
비고
휴대폰 이동량
인구 이동 건수
S이동
통신사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분석 결과 8월 19일(수)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이후  8월 23일(일)부터 27일(목)까지 이동량은 거리 두기 시행 전(8.9.~13.) 같은 기간 대비 약 12%(1,034만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8.9.∼13.) 86,151천건 → (8.23.∼27.) 75,816천건
< 휴대폰 이동량 >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를 감내하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여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이동량이 더욱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3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검토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8월 23일(일)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사회복지이용시설의 휴관을 권고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 안부전화, 식사지원, 활동지원, 가정방문, 비대면 프로그램 등
 ○ 우선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 인력을 모집하는 등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에 긴급돌봄 지원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 휴관 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여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 휴관 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긴급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활동지원 등 필수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한편, 시설에서의 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종사자 및 이용자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시설의 방역 관리도 계속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지단체와 함께 취약계층의 돌봄 현황을 계속 점검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4 전공의단체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

□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전공의단체 진료거부 대응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 현재 전공의단체의 집단 진료거부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검진과 수술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환자분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 어제 전공의단체는 호소문 발표를 통해, 정부가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수 확대 등 의료정책을 철회해야만 진료 거부를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 오늘 정부는 세부 설명을 통해 사실을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 우선, 한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3가지* 한방 첩약에 대해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 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정식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범사업으로,
   *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 이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하여 결정한 사업이며,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공급자 8명, 가입자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 공익대표 8명 등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공급자 8명 중 2명의 위원을 보유하고 있다.
 ○ 정부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주장은 그간의 논의경과를 무시하는 것이며, 정부에게 건강보험법을 위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 평가를 위한 1년간의 시범사업의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 공공의대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공공 부문의 의사를 양성하는 특수 대학원으로, 국회의 법률 제정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다.
 ○ 현재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에 의해 설립여부, 운영 방식 등이 결정되므로,
 ○ 국회에 계류된 법률 제정사항을 정부에게 철회하라는 것은 헌법상의 삼권분립을 초월하는 행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기구를 약속하였으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동일한 제안을 한 바 있다.
 ○ 정부는 이 이상의 정책 철회 요구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 공공의대의 세부사항들은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며, 의사들 사이에서 유포 중인 음서제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따라서 전공의 단체의 요구 사항 중 법률 등에 근거하여 정부의 철회가 불가능한 2가지 요구를 제외하면, 남는 것은 의사 수 확대 문제 뿐이며,
 ○ 정부는 그간의 협의 과정에서 계속 설명을 하여, 전공의단체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납득했을 것이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철회 요구가 반복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 또한, 정부는 전공의 단체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 수 확대 문제만을 문제삼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를 요청하였다.
□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이며,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반복하여 제시한 바 있다.
 ○ 또한, 협의 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의료 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이러한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 철회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까지 강행할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 국회, 의료계 원로 등에 더해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조속히 진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안전신고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31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9523명이고,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753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8.31)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고발할 계획이다.
□ 어제(8.31.) 신고된 코로나19 안전신고는 총 683건으로 방역수칙 위반 410건, 행정조치 위반 255건, 기타 12건 순이다.
 ○ 최근 교육이 많고, 다수인과 대면 접촉 많은 보험설계사 관련된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를 통해 8월 30일(일)부터 9월 6일(일)까지 보험설계사 등의 대면 영업을 자제 권고와 집합 교육 금지 등 감염・확산 방지 조치를 요청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 사항2.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3.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안전하고 쿨~한 여름방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
             3. 안전하고 쿨~한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3행(行)·3금(禁) 수칙 포스터
             4.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5.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7.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8.「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9.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0.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6.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7.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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