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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개정 신용정보법(8.5일 시행)에 따른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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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가명?익명정보 활용이 안전하게 활성화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를 8.5() 발간 예정
 
ο 전문가, 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이 마련한 안내서 초안을 7.24() 공개
 
ο 안내서에 의견이 있는 분들은 누구라도 7.30()까지 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에 우편, 이메일 등으로 의견 제출 가능
 
1. 추진배경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개정(8.5일 시행)에 따라 기업 등이 개인(신용)정보가명?익명처리하여 활용가능해졌으나,
 
가명?익명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처벌*강한 반면, 가명?익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 방법 등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 등이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연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등
 
이에, 금융위는 가명?익명정보 활용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 등을 통해 가명?익명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안내서 마련전문가, 유관기관, 기업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20.6~)
 
안내서 마련 과정에서 기업, 개인 등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현재 논의안을 공개(별첨)하고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2. 안내서 주요내용 (세부내용 참고1)
 
[1] (가명?익명정보 개념) 익명?가명정보 정의 및 관련 예시 제공
 
[2] (가명처리) 안전한 가명처리 절차(사전준비 → ②가명처리 →③(필요시) 적정성검토 등 → ④활용 및 사후관리) 절차별 내용 설명
 
[3] (익명처리) 안전한 익명처리 절차(①익명처리 → ②(필요시) 적정성평가 등) 절차별 내용 설명
 
[4] (데이터 결합) 안전한 데이터결합 절차(?결합신청 → ?결합 ?적정성평가 → ?결합정보 전달) 절차별 내용 설명
 
3. 향후계획
 
안내서 관련 의견 접수 : 7.24() ~ 7.30()
 
첨부된 논의안(별첨)에 의견이 있는 금융회사, 기업, 개인 등은 누구라도 협회, 신정원, 금보원에 의견제출할 수 있습니다.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배포 : 8.5()
 
< 의견 보내실 곳 >
기관명
주소
이메일
은행연합회
서울시 중구 명동1119
ljs0371@kfb.or.kr
금융투자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투센터
kofia_it@kofia.or.kr
생명보험협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16
yeoch@klia.or.kr
손해보험협회
서울시 종로구 종로568, 6
sy_lee@knia.or.kr
여신금융협회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13
aqua-2013@crefia.or.kr
저축은행중앙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68 11~13
jg2@fsb.or.kr
핀테크산업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822, 홍우빌딩 12
korfin@korfin.kr
한국신용정보원
서울시 중구 명동1119
de-id@kcredit.or.kr
금융보안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32
de-id@fsec.or.kr
 
< 별첨 >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 논의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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