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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바나플-대리기사 간 프로그램 이용약관 자율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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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인 바나플(서비스명 로지)과 대리기사 간 프로그램(앱) 이용약관 중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자율시정하도록 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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