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
국민권익위,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
- 이번달 4일부터 20일까지 위원회 누리집 및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 참가신청 접수 받아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로 여섯 번째인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번달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참가신청을 접수한다.
□ 참가 자격은 참가신청 접수마감일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법학전공 재학생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4명부터 6명까지 팀을 구성한 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 신청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www.simpan.go.kr) 및 모의행정심판 전용 홈페이지(http://edu.simpan.go.kr/MOCKWeb/mock1.do)를 통해서 할 수 있다.
□ 예선은 서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6월 21일에 참가팀을 대상으로 경연과제가 공개되고, 참가팀이 7월 11일까지 과제에 대한 서면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총 8개의 본선 진출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본선은 8월 26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7층 심판정 등에서 현장 경연방식으로 개최되는데, COVID-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 이번 경연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8개 팀 모두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 상장이 수여되며, 대상,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수상하는 팀에게는 소정의 상금도 주어진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앞으로 국민권익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법학 분야 대학원생들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연대회를 마련했다”라며 “관심 있는 대학원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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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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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용, 신속처리” 모르면 손해, “소송 보다 심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 반대로,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등)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어디서든, 청구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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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