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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병역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역 35명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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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역 35명 편입

     - 대체역 제도 신설 후 심사위원회 전원회의 7월 15일(수) 개최

     - 병역거부 무죄판결자 35명 대체역 편입, 심사 시 고려요소 마련




□ 대체역 심사위원회(위원장 진석용)는 7월 15일(수) 첫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 이날 편입된 35명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기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대체역 편입신청을 한 사람들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대체역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와 ‘사전심사 위원회’ 심의 없이 전원회의에서 결정하였습니다.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하게 되며, 공익에 필요한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또한, 전원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대체복무제도를 먼저 운영한 독일·미국·대만 등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대체역 편입 심사 시 고려요소를 마련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심사분야는 △‘양심의 실체’ △‘양심의 진실성’ △‘양심의 구속력’으로 나눕니다.
 
   ○ 둘째, 판단요소는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으로 구분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은 ①정식신도 여부, ②군복무 거부 관련 교리의 내용, ③군복무 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교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④신도들의 실제 군복무 거부 여부, ⑤종교를 믿게 된 동기와 경위, ⑥신앙기간 및 실제 종교활동 여부, ⑦개종의 경우 경위와 이유, ⑧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 8개 요소이며,
 
      △‘개인적 신념’은 ①신념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근거, ②(단체활동 시) 활동단체의 설립목적·이념, ③신념이 형성된 동기와 경위, ④신념 형성 시기, ⑤신념에 따른 외부 활동(표출형태) 여부, ⑥신념의 일관성 여부, ⑦신념에 배치되는 행동 여부, ⑧전반적인 삶의 모습 등 8개 요소를 마련하였습니다.

   ○ 셋째, 심사 시 고려요소는 대체역 편입 심사에 활용하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추가·수정할 사항을 면밀히 살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오늘은 대체역 제도에 첫 발을 내 딛는 날이다. 이 한 걸음이 밑바탕이 되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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