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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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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제23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그간 법원 판결과 공정위 심의결과 등을 통하여 새롭게 정립된 판단기준과 사례를 추가하고, 지난 2월부터 시행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내용 등을 참조하여, 기존 심사지침을 현행화(update)한 것이다. 
 
아울러 행정예고(7월 13일 ~ 8월 3일) 기간 중 제출된 경제단체등의 의견을 적정 반영하여 심사기준에 대한 수범자의 수용성을 제고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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