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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제13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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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신고리3·4호기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 공릉동 연구용원자로의 해체계획서 내 시설물이용 계획을 변경하는 「원자력이용시설 해체 변경승인(안)」 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1.4.23.(금) 제13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20.4.10.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

 ㅇ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신고리3·4호기 재장전 붕소농도 제한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릉동 연구용원자로 해체 시 재사용하기로 한 비오염 구역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 변경승인(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아울러 지난 제128회(’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10차)을 보고받았습니다.


□ 기타사항으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관련 실험 계획과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 이행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별첨 : 제13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 변경승인(안)

 ③ (보고 제1호)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보고(10차)

 ④ (기타 1.)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관련 실험 계획 보고

 ⑤ (기타 2.)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 이행현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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