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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공익신고 기업용 안내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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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기업용 안내서 배포

- 공익신고기관으로서 기업의 역할과 의무, 법 개정사항, 신고사례 등 담아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사항을 반영한 공익침해 자율예방 기업가이드를 발간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간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시정하고 예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침해 자율예방 기업가이드를 만들어 기업과 민간협회, 신고자 지원단체 등에 배포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국민권익위, 조사수사기관 외에도 기업의 대표자도 공익신고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 공익신고를 접수해 공익침해행위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익침해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손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기업의 자율적 공익침해행위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2년부터 기업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해 왔으며, 이번에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으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올해 1120일부터 284개에서 467개로 대폭 확대되는 사항을 반영해 기업가이드를 제작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기관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대책 등을 소개하고, 실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 대상법률별 주요 위반행위 예시와 공익신고신고자 보호 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기업가이드 파일은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게시중이며, “부패방지>청렴자료실>신고자 보호보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데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 스스로 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하고 바로잡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에 배포하는 기업가이드가 윤리경영은 물론 더불어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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