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개정 신용정보법(8.5일 시행)에 따른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정책
0
168
0
2020.07.23 13:11
■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가명?익명정보 활용이 안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를 8.5일(수) 발간 예정 ο 전문가, 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이 마련한 안내서 초안을 7.24일(금) 공개 ο 안내서에 의견이 있는 분들은 누구라도 7.30일(목)까지 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에 우편, 이메일 등으로 의견 제출 가능 |
1. 추진배경
□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8.5일 시행)에 따라 기업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익명처리하여 활용가능해졌으나,
ㅇ 가명?익명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처벌*은 강한 반면, 가명?익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 방법 등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 등이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연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등
□ 이에, 금융위는 가명?익명정보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ㅇ 구체적인 예시 등을 통해 가명?익명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안내서 마련을 전문가, 유관기관, 기업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20.6월~)
□ 안내서 마련 과정에서 기업, 개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현재 논의안을 공개(☞별첨)하고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2. 안내서 주요내용 (세부내용 ☞참고1)
[1] (가명?익명정보 개념) 익명?가명정보 정의 및 관련 예시 제공
[2] (가명처리) 안전한 가명처리 절차(①사전준비 → ②가명처리 →③(필요시) 적정성검토 등 → ④활용 및 사후관리) 및 절차별 내용 설명
[3] (익명처리) 안전한 익명처리 절차(①익명처리 → ②(필요시) 적정성평가 등) 및 절차별 내용 설명
[4] (데이터 결합) 안전한 데이터결합 절차(?결합신청 → ?결합 →?적정성평가 → ?결합정보 전달) 및 절차별 내용 설명
3. 향후계획
□ 안내서 관련 의견 접수 : 7.24일(금) ~ 7.30일(목)
ㅇ 첨부된 논의안(☞별첨)에 의견이 있는 금융회사, 기업, 개인 등은 누구라도 협회, 신정원, 금보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 배포 : 8.5일(수)
< 의견 보내실 곳 >
기관명 |
주소 |
이메일 |
은행연합회 |
서울시 중구 명동11길 19 |
ljs0371@kfb.or.kr |
금융투자협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투센터 |
kofia_it@kofia.or.kr |
생명보험협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16층 |
yeoch@klia.or.kr |
손해보험협회 |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6층 |
sy_lee@knia.or.kr |
여신금융협회 |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13층 |
aqua-2013@crefia.or.kr |
저축은행중앙회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68 11~13층 |
jg2@fsb.or.kr |
핀테크산업협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22, 홍우빌딩 12층 |
korfin@korfin.kr |
한국신용정보원 |
서울시 중구 명동11길 19 |
de-id@kcredit.or.kr |
금융보안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32 |
de-id@fsec.or.kr |
< 별첨 >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 논의안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