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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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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내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여름철 일상생활, 여름철 수요급증 품목 등 관련 안전정보를 총망라하여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였다.
 ㅇ 특히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감소하면서 국내 휴양지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캠핑장·물놀이장·계곡·바다 등 국내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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