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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생산품목 조기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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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생산품목 조기 지정한다

-  3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생산시설 지정 심사결과 통보 -
- 현장에서 해결하는 ‘찾아가는 심사 상담 서비스’도 시작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한시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 지정을 당초 4월 말에서 이번 달 중순으로 최대 한 달 이상 순차적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ㅇ 이번 조치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상 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목이 조기 확정되어, 공공기관의 조기 구매 등을 통해 생산시설 경영 지원 및 중증장애인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기관, 지자체, 지방공사·공단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2021년 1차 생산시설 심사·지정 일정(안) >

 

구분

기존 지정시설

신규 지정시설

보완 필요시설

품목 추가

품목 추가+재지정

신청 시설(개소)

25

7

23

(미정)

55

지정 일정()

3.19()

3.26()

4.16()

4월 말

 

 

 

 


※ 그 외 세부적인 심사 계획은 ‘2021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 계획(보건복지부 공고, ‘20.12.30)’ 참고

 

□ 또한, 생산 시설이나 품목과 관련된 문의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심사상담 서비스’가 시작된다.

     * (주요 상담내용) 신규품목 개발, 지정·재지정 및 직접생산 기준 관련 문의 등

 ㅇ 앞으로는 심사 관련 질의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그간 원거리 또는 유선상 제약으로 불편함을 겪던 생산시설 및 예비 운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 해당 서비스는 꿈드래 누리집(https://www.goods.go.kr)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동 홈페이지 참고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문의(☎02-3433-0635, jspark@koddi.or.kr)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4월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해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과 금년도 구매 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붙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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