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민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책 0 157 0 2020.09.24 18:49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866&call_fro… + 18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3 민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 성년이 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만 19세)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첨부 참조>[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