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주소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정책 0 70 0 2021.06.29 15:0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054&call_fr… + 0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2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이 6월 2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민과 박주언(044-205-3142)[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