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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전국 95%(서울의 80%)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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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동주택의 95.2%(1,383만호 중 1,317만호)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20년 공시가격은 현실화 제고 없이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 ‘19년 2.87%에 비해 약 0.9%p 낮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박현정(044-205-383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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