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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코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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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한 후 대금을 정산하면서 최대 96%까지 단가를 인하하여 수수료를 회수(탈법행위) 한 ㈜코아스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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