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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람사르습지 등 지원으로 지역사회 습지보호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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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람사르습지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 발전 기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람사르습지(이하 협약등록습지*)와 람사르습지도시 및 그 예정지(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를 담은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습지의 대표성, 고유성, 생물다양성이 우수하여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등록된 습지

** 협약등록습지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참여·활동하는 도시(마을)로서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인증받은 도시


이번 시행령의 개정은 지난 1월 5일 '습지보전법'을 개정하면서 정부의 지원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 정한 협약등록습지 및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는 협약인증습지도시 등의 인증에 필요한 진단(컨설팅), 협약등록습지의 람사르정보 양식 관리,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각종 교육·홍보활동 등을 포함한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대한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습지보전법'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개정안 주요 내용.

        2. 협약등록습지(람사르습지) 개요.

        3. 협약인증습지도시(람사르습지도시) 개요.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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