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적극 지원 당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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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13:40
박능후 장관,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적극 지원 당부
- 서울 관악구 은천동 소재 긴급복지 수급 가구 및 주민센터 방문-
- 긴급복지 및 추경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적극 지원 당부 -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24일(목) 오후 서울시 관악구 은천동 주민센터와 생계부담을 겪는 위기가구를 방문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과 실무진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적극 지원을 당부하였다.
○ 먼저 서울시 관악구 은천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박능후 장관은 직원 간담회를 통해 실무 애로사항을 듣고 취약계층 지원에 헌신해 주신 긴급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대상 4차 추가경정예산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하였다.
○ 이어서 은천동 소재 실직과 교통사고로 인한 생활고로 긴급복지를 받고 있는 A씨(남, 73세) 가구를 방문한 박능후 장관은 그간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해 재산 기준 등을 대폭 완화한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다음달(10월중순)부터 신청 받는다.
○ 지원 대상은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총 55만 가구이며,
*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 4인 이상 100만 원(1인 40 /2인 60/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 위기 가구 긴급생계 지원 적용 기준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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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존 긴급복지의 경우도 1차,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3월부터 재산기준 등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여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 중이다.
○ 기준 완화를 통해 올해 긴급복지 지원 가구는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19.9월 8만4516 가구 → ’20.9월 17만40 가구) 하였다.
* [보도참고자료] 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한다!(3.20)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년말까지 확대 시행한다!(7.30) 참조
□ 가구 방문 현장에서 박능후 장관은 “갑작스런 실직과 부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 나가시는데 보탬이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 또한 간담회에서는 “코로나 확산 이후 대민 업무가 크게 증가하여 바쁘게 돌아가는 중에도 위기가구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는 일선의 긴급복지 담당 공무원들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생계의 어려움을 정부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긴급복지와 다음달부터 신청 받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의 업무 분담, 담당 인력 충원 등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박능후 장관 현장방문 개요
2.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개요
3. 긴급복지 사업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