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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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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    장 박 재 찬
담 당 자 임태근, 임현규044-202-3415, 3429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과    장 장 미 란
담 당 자 신동진, 황규태044-203-6946, 6773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과    장 김 애 영
담 당 자 박수미, 노유정02-2100-6319, 6315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미취학?초등학생 학령기) 돌봄 지원을 위해 아동 1인당 20만 원 지급(중학생 학령기)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아동 1인당 15만 원 지급
◇ (대상별 지급시기 구분) △미취학, △초등 재학생, △중학 재학생, △학교 밖 아동으로 구분
 ㅇ (9월 중 지급) 기존 정보 활용, 사전 준비를 완료한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 △초등 재학생 아동은 스쿨뱅킹 계좌 등 활용 지급
 ㅇ (10월 중 지급) △중학 재학생 아동은 사전준비 기간 필요, △학교 밖 아동은 신청?접수 절차를 거칠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9월 22일(화)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3월(1차 추경) 제1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아동돌봄쿠폰) 추진
□ 이번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 의무교육인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 이번 사업은 지난 1차 추경 시 추진했던 ?아동돌봄쿠폰?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상대적으로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과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까지(약 670만 명) 확대((1차추경)만 7세 미만 아동 : 약 263만 명) 되었다.
     * ?미취학 아동(’14.1~’20.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약 252만 명?초등학생 등(초1~6학년, ’08.1~’13.12월 출생아) / 약 280만 명?중학생 등(중1~3학년, `05.1~’07.12월 출생아) / 약 138만 명
   - 또한, 신속?정확한 지급과 각 개별 가정의 상황에 맞추어 편의성 높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 형태는 현금으로 변경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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