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코로나19에도 ‘돌봄SOS센터’가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어르신이 세금 내신 것을 타 쓴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센터 공무원이 미안해하는 어르신에게 들려준 말이다. 그렇다면 어르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미안해했던 것일까? 지금부터 어르신의 사연을 알아보자.
노원구 덕릉로에 위치한 상계 3,4동 주민센터 ⓒ윤혜숙
만 65세 한 독거 어르신이 작년 7월 23일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6개월 간 병원에 꼼짝없이 누워 있었다. 다행히 회복되어서 병석에서 일어날 수 있었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두 팔의 기능이 떨어졌다. 집에 가도 자신을 돌봐 줄 가족이 없어서 걱정이었다. 퇴원할 때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본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문의했다. 이때 동주민센터에서 어르신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돌봄매니저 권대성 주무관과 사회복지수급자 담당 한기훈 주무관이 독거어르신 댁으로 향하고 있다. ⓒ윤혜숙
상계 3, 4동 주민센터 돌봄매니저 권대성 주무관은 어르신에게 당장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했다. 2월 25일부터 어르신의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보내고 있다. 지금 주 3회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일시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르신이 돌봄매니저에게 그간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윤혜숙
어르신은 교통사고 후 두 팔의 감각이 없어서 상체를 움직이는 게 원활하지 않다. 그러니 자신의 몸을 씻을 수 없고, 설거지, 청소, 빨래 등 집안일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어르신의 몸을 씻겨주고 집안일을 해준다. 돌봄서비스를 받은 지 6개월째 접어들었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를 연장해 드렸지만 8월 28일에 돌봄서비스가 종료되었다. 돌봄서비스가 종료된 이후를 대비해서 권 주무관은 어르신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있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재신청했다. 지난 5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했지만 6월에 미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때보다 건강이 악화하여서 판정일 기준으로 3개월 지난 8월 말에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다시 신청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다.
또한 공릉종합사회복지관에 목욕서비스를 신청했다. 권 주무관은 지역사회의 복지관을 수소문해서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댁 근처로 찾아가는 이동 목욕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어르신은 매일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입장이어서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 목욕서비스가 간절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8월 말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재신청할 결과 4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9월 11일부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 노원구와 협약을 맺은 돌봄SOS기관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기관이 일치해서 어르신은 자신을 돌봐주던 요양보호사가 바뀌지 않은 채 동일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상계 3,4동 주민센터의 돌봄SOS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되었어도 돌봄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권 주무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어도 지금껏 진행해오던 돌봄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돌봄SOS는 말 그대로 긴급을 요구하는 돌봄서비스인데, 돌봄서비스를 중단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지내시겠어요?”라면서 반문한다.
노원구 상계3, 4동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이다. 노원구 돌봄SOS센터가 긴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머리를 감기려 준비하고 있다. ⓒ윤혜숙
어르신은 돌봄SOS센터에서 받는 돌봄서비스에 대해 “최고의 서비스에요. 그거 없으면 지금의 내가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돌봄서비스 기간을 연장해 주었지만 6개월의 기간이 종료되는데… 각자의 몸 상태에 따라 돌봄서비스 기간을 달리 적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옷을 손빨래해서 널고 있다. ⓒ윤혜숙
어르신을 돌봐주는 김산옥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댁에 세탁기가 없어서 매번 손빨래하느라 손목이 많이 아파요. 지난번엔 이불을 빨 수 없어서 집에 가져가서 빨아서 가져왔어요”라면서 “처음 이 집을 방문했을 땐 돌보는 어르신이 두 팔이 아팠는데 이젠 허리까지 아프시니 마음이 편치 않네요”라면서 어르신의 건강이 악화하는 것을 자신의 가족의 일인 것처럼 안타까워 했다.
노원구청에서 발간한 돌봄SOS센터 우수사례를 담아낸 안내 책자 ⓒ윤혜숙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박진숙 주무관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노원구가 인구가 많은 편이라 돌봄서비스의 수요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돌봄SOS센터 시범사업에 지원했죠”라고 설명한다.
노원구청은 관내 19개 주민센터를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청은 돌봄서비스를 시행할 협력 기관을 발굴하고, 주민센터는 돌봄전담인력을 두고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노원구청은 노원구의 돌봄SOS센터의 우수사례를 담아낸 노원형 돌봄SOS센터 1년 간의 이야기 ‘계절을 돌고 돌아, 또 다시 봄’이라는 책자를 펴냈다. 8월부터 처음으로 돌봄SOS센터를 운영하는 자치구에서 참고로 삼을 만한 안내서다.
돌봄이 절실한 긴급 상황에서 SOS를 치면 ‘돌봄SOS센터’가 달려간다. ‘돌봄SOS센터’는 취약계층 중심의 기존 돌봄체계 영역을 확장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돌봄복지 거점이다. 작년 7월 서울시 5개 구에서 첫 시범운영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노원구가 포함되었다. 지난 8월 3일부터는 ‘돌봄SOS센터’가 25개 자치구에서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운영되는데,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매니저가 배치되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직접 찾아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파악한 후 ‘돌봄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돌봄SOS센터’와 연결된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총 8개 분야 돌봄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입소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건강지원 ▴안부확인 ▴정보상담)를 맞춤 제공한다.
특히 8월부터 돌봄SOS센터의 돌봄서비스가 강화되었다. 주요 내용은 ①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기존 : 어르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②비용지원 대상 일시 확대(중위소득 85% 이하→100% 이하 한시 확대) ③연간 비용지원 한도 상향(1인당 연 최대 152만 원→176만 원, 교통비‧재료비 포함) 등이다.
노원구 상계3, 4동에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은 돌봄SOS센터의 존재를 몰랐지만,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돌봄SOS센터가 제공하는 일시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 어르신처럼 주위에 자신을 도와줄 가족이나 지인이 없을 때 주저하지 말고 일단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자. 그러면 상계 3, 4동 주민센터에서 그랬듯이 해결책을 찾아줄 것이다.
(※ 어르신의 실명과 얼굴은 취재원의 요청으로 밝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 어디나! 돌봄SOS센터…대상자·지원 규모 확대 관련 기사: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9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