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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6개 소개팅앱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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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총 3,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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