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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무역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등과 무역금융 누수 방지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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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무역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및 주요 은행권 관계자와 함께 7월 17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무역금융 편취 방지 협의회를 개최했다.


  ㅇ이번 회의는 올해 들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이를 악용하여 무역금융을 편취하거나 유용하는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ㅇ관세청은 최근 무역금융사기 주요 검거 사례와 현재 개발 중인 ‘AI 기반 무역금융사기 방지시스템’의 금융기관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ㅇ 무역보험공사는 2019년 6월 관세청과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외보상요령’ 등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 무역금융사기에 관세청과 공동 대응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 또한, 참석자들은 무신용장 송금방식의 결제(O/A방식*)가 대부분인 최근의 무역결제 환경에서 은행 자체의 정보만으로 무역금융사기 등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공감하고,
    * O/A(Open Acount) 방식이란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한 후 상업송장·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직접 수입상에게 발송하되,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조기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외상수출채권방식’ 또는 ‘무서류매입방식’으로도 불린다.


  ㅇ향후 무역보험 사고정보, 무신용장 수출채권 매입정보 및 수출통관·물류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는 ‘무역금융 위험관리 플랫폼’ 마련을 시급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한편, 정부는 올해 2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 특별지원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134조원의 무역금융을 신속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 또한, 지난해 감사원 감사 및 금융감독원 점검결과 일부 시중은행의 수출채권 중복매입 등 무역사기 방지 인프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제재를 받기도 했으며,


  ㅇ점검 과정에서 일부 수출기업이 허위의 수출신고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이용해 불법대출을 받거나, 동일한 수출신고 건으로 여러 은행에서 중복 대출을 받는 등 다양한 유형의 수출금융 부정대출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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